불법콘텐츠 신고 (사이버수사대) 신고 대상 절차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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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0-13 12:35 조회6,31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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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콘텐츠 범죄의 개념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.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는 경우
※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‘콘텐츠’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(정통망법 제44조의7의 용어 활용)
사이버음란물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음란한 부호.문언.음향.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.판매.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
※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,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,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
일반음란물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는 경우
아동음란물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아동.청소년 또는 아동.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, 유사 성교 행위,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는 경우 (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)
사이버도박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(또는 사행행위)를 한 경우
※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,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,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
스포츠토토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(도박행위 포함)
경마,경륜, 경정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경마.경륜.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(도박행위)
기타 인터넷 도박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(도박행위 포함)
사이버 명예훼손·모욕, 사이버스토킹
사이버 명예훼손·모욕
- 사이버 명예훼손 :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(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)
- 모욕 :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
사이버스토킹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.문언.음향.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(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)
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.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,위 중분류 4개 항목(사이버 음란물, 사이버 명예훼손.모욕, 사이버 스토킹, 사이버 도박)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
《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의 예 》
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.영리목적 제공,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, 공개전시 (정통망법 제73조 제2, 3호)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 유통되는 매체물 중에서, 청소년 유해 매체물 미표시.영리목적 제공 또는 광고.공개 전시하는 경우
*허위주민번호 생성, 이익을 위해 사용 (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)
•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
*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·유포 (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)
•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
《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》
* 대분류 제목(불법 콘텐츠)은,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(불법 정보) 활용
•기본 :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
•추가 :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,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
* 정통망법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제1항
•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⇒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
•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⇒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, 제2항
•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⇒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
•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⇒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(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)
•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⇒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(형법,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)
*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, Content-realted offences 항목에 ‘아동음란물’ 포함
* UNODC의 보고서 중, Content-realted acts 항목에 “hate speech, 아동음란물 등”이 포함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.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는 경우
※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‘콘텐츠’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(정통망법 제44조의7의 용어 활용)
사이버음란물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음란한 부호.문언.음향.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.판매.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
※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,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,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
일반음란물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는 경우
아동음란물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아동.청소년 또는 아동.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, 유사 성교 행위,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는 경우 (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)
사이버도박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(또는 사행행위)를 한 경우
※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,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,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
스포츠토토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(도박행위 포함)
경마,경륜, 경정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경마.경륜.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(도박행위)
기타 인터넷 도박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(도박행위 포함)
사이버 명예훼손·모욕, 사이버스토킹
사이버 명예훼손·모욕
- 사이버 명예훼손 :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(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)
- 모욕 :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
사이버스토킹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.문언.음향.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(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)
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.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.판매.임대.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,위 중분류 4개 항목(사이버 음란물, 사이버 명예훼손.모욕, 사이버 스토킹, 사이버 도박)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
《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의 예 》
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.영리목적 제공,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, 공개전시 (정통망법 제73조 제2, 3호)
- 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 유통되는 매체물 중에서, 청소년 유해 매체물 미표시.영리목적 제공 또는 광고.공개 전시하는 경우
*허위주민번호 생성, 이익을 위해 사용 (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)
•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
*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·유포 (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)
•정보통신망(컴퓨터 시스템)을 통하여,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
《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》
* 대분류 제목(불법 콘텐츠)은,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(불법 정보) 활용
•기본 :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
•추가 :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,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
* 정통망법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제1항
•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⇒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
•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⇒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, 제2항
•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⇒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
•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⇒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(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)
•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⇒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(형법,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)
*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, Content-realted offences 항목에 ‘아동음란물’ 포함
* UNODC의 보고서 중, Content-realted acts 항목에 “hate speech, 아동음란물 등”이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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